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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외국의 학교나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는 영사인증 받은 영문서류도 한글로 번역공증이 되어야 합니다.
2. 제출서류의 경우 모집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원서 접수 전 재외국민 담당자(043-849-1584)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에 대해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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