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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고른기회전형 - 차상위계층자로 지원하실 경우 지원 자격 증빙 서류는 지원자 명의로 된 차상위계층확인서 혹은 본인 외 세대원의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입니다.
2. 고른기회전형 - 차상위계층자로 지원하셨을 경우 원서 접수 단계에서 결제 금액이 전액 면제되어 0원으로 결제하셨을텐데요, 해당 전형료 환불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한부모가족대상자가 해당 지원자격의 특별전형이 아닌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학생부 교과 일반전형으로 지원하셨을 때에 환불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해당 전형의 전형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작성자께서 고른기회전형 - 차상위계층자 이외의 교과 일반전형 혹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복수로 지원하셨을 경우에 해당 전형의 전형료를 환불받고자 하신다면 1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지원자 본인의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본인 외 세대원의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25일 오후 6시까지 받고 있으므로 늦지않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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